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트랙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음주 상태로 이동주유차를 운전했고, 피고인 C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00:45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트랙터 후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시각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동주유차를, 피고인 C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C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세 피고인 모두 동일한 도로에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힌 점, 서로 다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수의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 피고인 B과 C의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C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트랙터를 충격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및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며,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또는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어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A가 두 가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A와 C에게 선고된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형법 제62조의2에 근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각각 근거합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형량이 크게 높아지며,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