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2022년 5월 31일 오후 5시 20분경 대전 서구의 도로에서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색실선 구간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때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의 아이오닉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청색실선 위반이 해당 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색실선 구간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청색실선(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백색실선으로 간주됨)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안전표지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진로 변경 제한을 의미하는 실선 표지를 위반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청색실선이 백색실선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청색실선 포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목적이 교통사고의 원칙적 비범죄화에 있고,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 조항이 '신호위반'과 달리 '안전표지위반'의 범위를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백색실선은 단순히 진로 변경만을 제한하는 표지이며, '통행금지'나 '일시정지'를 의미하는 안전표지와는 그 설치 목적, 형식, 규율 방식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통행'의 의미 또한 도로를 따라 왕래하는 것을 뜻하며, '진로 변경'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백색실선 위반이 다른 12대 중과실과 같은 수준의 위험성이나 국민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 수사기관도 이를 중과실로 인식한 사례가 드물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청색실선(백색실선 간주)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