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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업무상배임, 고용보험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법원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보아 양측의 모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업무상배임죄, 고용보험법 위반죄,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와 관련 증거들을 적법하게 판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진행했고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판단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