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 사건은 원심(이전 재판)에서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가 허용되는 형량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도 새로운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