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재판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을 진행하면서 법률이 정한 효력 발생 시점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의 재판 출석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사안입니다. 원심(항소심)은 베트남에 거주 중인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23일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심(항소심) 법원은 형사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베트남 주소지로 두 차례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송달불능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심은 2023년 1월 5일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명령하고 같은 날 소환장을 공시송달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1일과 2023년 2월 8일 두 차례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2023년 2월 15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4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원심 법원이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민사소송법이 준용하는 2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첫 공시송달의 효력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원심이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고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재판 출석 권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특히 해외 거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재판은 아무리 실체적 진실에 가깝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및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형사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 불출석 시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했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공시송달의 요건) 및 제65조 (민사소송법 준용):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첫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의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원이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한 날로부터 두 달이 지나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첫 공시송달을 2023년 1월 5일에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23년 2월 1일과 2023년 2월 8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의 법령들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적법한 출석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원으로부터의 소환장 등 서류 송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현지 주소로 직접 송달을 시도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공시송달은 서류가 게시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법적으로 정당한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약 이 기간 전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절차는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중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공시송달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시송달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