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이사들이 과도한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재무상황과 영업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이사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이사들이 회사의 재무상황과 영업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퇴직금 규정을 마련한 것은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이사들이 마련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