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 사건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보류 지시를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기록 보류 지시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교육부의 징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학교폭력 기록 보류 지시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의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