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J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들이 미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제공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과도한 야간 배달 강요 등으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운전 부주의에 따른 과실도 크게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하고, 유족급여를 공제한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J는 2019년 4월 1일 피고들이 운영하는 샵인샵 프랜차이즈 'G' 본점에 고용되어 개업 준비부터 오픈, 마감, 장보기, 요리, 배달, 설거지 등 매장 전반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6월 24일 새벽 2시 10분경, 망인 J는 이 사건 본점의 주문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의 좌커브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신주 및 연석 턱에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전도되고 두개골 골절로 같은 날 새벽 3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들이 미등록, 무보험 상태의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에 사용하게 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야간 초과 근무를 강요하여 망인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배달용 승용차를 제공했으며, 사고 오토바이는 망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사고도 업무 종료 후 개인적인 용무 중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용주인 피고들이 배달 업무 중 사망한 직원 망인 J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용자로서 망인 J에게 생명, 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미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했으며,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야간 과도한 배달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사용자의 주의 및 감독 의무 위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행위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망인 J에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승용차를 제공했으며, 사고를 일으킨 오토바이는 망인 J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사고 당시에는 업무가 종료된 후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020,577원, 원고 B, C, D에게 각 18,316,752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5%, 피고들이 그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배달 업무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운송수단의 안전성 확보, 충분한 안전 교육, 적절한 근무 시간 조절 등의 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자 본인에게도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 운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한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고용주의 배상 책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고용주의 책임과 더불어 근로자 개인의 주의 의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근로계약상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피용자)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망인에게 미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에 사용하게 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야간 근무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사용자의 주의 및 감독 의무)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주의시키고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좌커브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15%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족급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액이 공제되었습니다.
고용주는 배달 업무 등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를 직원에게 지시할 경우, 반드시 적법하게 등록되고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안전모 착용을 포함한 안전 장비 제공 및 주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야간 근무나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근무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 외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될지라도, 평소의 업무 지시나 관행, 사고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업무와 사적인 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