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인 프랜차이즈 대표 및 경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망인이 피고들의 지시로 미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피고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망인이 사고 당시 개인적인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했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망인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심야에 무리한 배달업무를 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과 망인이 각각 일정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