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B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특수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심리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600만 원의 형량이 특수폭행 사건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즉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600만 원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내려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 600만 원의 형량은 항소심에서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형량 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정한 벌금 600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형량 결정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범죄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존재하더라도 최종 선고되는 형량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는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뒤집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