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1년 3월 5일 원주시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무허가 건물 신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못이 박힌 각목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휘둘러 팔, 안면, 복부 등을 다치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에 발생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우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사는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상해죄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