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범죄단체 ‘G파’에 가입한 조직원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조직 활동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인터넷 사기와 개인적인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와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 상황으로 구성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G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 B, C, D, E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사용한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 B가 미성년자인 피해자 AI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E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기, 폭행, 상해 등 개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각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특수상해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5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며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성범죄, 사기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집단 폭력에 대해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되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 불량한 태도,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