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9년 8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20년 9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전후로 이미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년 8월 13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년 9월 16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확정판결 이전 또는 이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확정된 집행유예 전력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형량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 전이라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특히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이미 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또 다른 확정된 전과가 확인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직권으로 판단하여 형평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징역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는 이미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과거 3차례의 교통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와 함께 형 집행유예 상태가 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확정된 도주치상죄와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범죄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하나의 형량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기존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이번 사건의 범죄를 마치 동시에 판결하는 것처럼 형량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 운전 등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특히 제7호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과 정함):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 경우 여러 형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경합범 가중): 경합범에 대하여 여러 형벌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방법과 그 상한을 규정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집행유예 기간은 죄를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과 새 형이 모두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새 형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매우 신중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등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형법상 경합범 규정 이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거나 확정된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은 이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 재판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모든 전과 기록 및 범죄 사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원심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전과 사실이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확인될 경우 판결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