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다시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받은 판결과 현재의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과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