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B 주식회사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는 소속 근로자 G에게 인화성 화학물질인 디메틸카보네이트를 탱크로리로 옮기는 작업을 지시하며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제전복, 제전용구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 중 유증기에 정전기가 반응하여 폭발이 발생했고, G는 중증 화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주식회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오후 3시 10분경, B 주식회사의 대표 A는 소속 근로자 G에게 F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인화성 화학물질 디메틸카보네이트를 B 주식회사의 탱크로리로 옮기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디메틸카보네이트는 정전기에 의해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는 피해자 G에게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제전복, 정전기 제전용구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 중 탱크로리 상부에 생성된 유증기에 정전기가 반응하여 불이 붙고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G는 중증 화상으로 치료받던 중 2023년 11월 19일 오후 5시 46분경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화성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주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화성 화학물질인 디메틸카보네이트 취급 시 정전기로 인한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벌칙)은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B 주식회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와 제50조 (형의 가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리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에는 해당 물질의 인화성, 폭발성 등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정전기 발생 위험이 있는 물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제전복, 정전기 제전용구 등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작업자에게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작업 현장에는 명확한 안전 수칙을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및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