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건축자재 판매업체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2016년 1월경 업체 명의로 2천만 원을 차용하여 이 중 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며,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6년 8월경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 2,870,800원 상당을 임의로 보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원심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천만 원 차용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일 가능성, 400만 원 취득이 회사 운영비 보전일 가능성, 그리고 건설자재 소유권 및 반환 거부 사실의 불분명함 등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8월 3일부터 2016년 12월 16일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판매업체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발주, 회계, 영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재직 중 두 가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11. 29. 선고 2020고단586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모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의 금전 차용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일 수 있다는 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며, 피고인이 취득한 400만 원 또한 회사 운영비 등을 보전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건설자재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거 부족으로 인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