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3세 미성년자 피해자 E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그의 나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이나 호텔로 유인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E(가명, 13세 여아)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죄질의 불량함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차량과 호텔로 유인하여 추행, 유사강간, 간음을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점, 이후에도 성적 대화를 지속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성범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형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