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태양광발전소 구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지붕 위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하도급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대표 모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건설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오전 11시 20분경,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G호 태양광발전소 구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건설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이 공사 현장에서, E건설로부터 태양광발전 구조물 공사를 6,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유한회사 C의 근로자 H(48세, 튀르키예 국적)가 지상 8m 높이의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비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한회사 C의 대표 B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락 위험이 있는 채광창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H는 약한 재질로 된 채광창을 밟았고,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H는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을 입어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경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유한회사 C과 대표 B는 202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불법으로 영위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B(유한회사 C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E건설 주식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각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C에게는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건설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하고,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유한회사 C은 무등록 건설업 영위 및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어 가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와 D에게 과거 처벌 전력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