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굴삭기 기사 A씨가 건물 철거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D씨의 트럭에 폐기물을 적재하던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D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A씨는 주변 작업자의 동선을 살피고 굴삭기를 안전하게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씨가 트럭 운전석 부근에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굴삭기 버켓으로 덤프트럭을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D씨는 운전석에서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시신경 및 시각로 손상, 안와 골절 등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3일 오전 11시경 전북 군산시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A씨가 덤프트럭에 폐기물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 운전석 근처에 서서 과적 여부를 확인하던 피해자 D씨를 늦게 발견하여 굴삭기 버켓으로 트럭의 뒷부분을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씨는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시신경 및 시각로 손상, 안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굴삭기 작업 시 발생한 사고에서 굴삭기 기사에게 부과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피고인 A씨에게 금고 5개월의 형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가 굴삭기 작업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굴삭기 기사로서 폐기물 적재 작업 시 덤프트럭 주변의 작업자 동선을 살피고 굴삭기를 안전하게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씨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실형을 바로 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