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D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가 담임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레드카드 제도, 방과 후 청소, 뒤꿈치 들고 걷기 지시 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만큼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교육장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D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 C는 교실 칠판에 빨간색과 노란색 호랑이 캐릭터를 부착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게 빨간 호랑이에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교실 청소를 시키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급식실 이동 시 학생들에게 뒤꿈치를 들고 걷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의 어머니는 C 교사의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C 교사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레드카드 제도, 방과 후 청소 지시, 뒤꿈치 들고 걷기)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C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C 교사의 레드카드 제도 및 뒤꿈치 들고 걷기 지시 등이 학생들의 생활 질서와 안전을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비록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따돌림이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담임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