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W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W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자, 원고들이 피고인 보증회사에게 계약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W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으며, 기존 계약금이 새로운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 W가 기존 계약금을 새 계약금으로 갈음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증권에 '보험기간개시전발생된채무액'이라는 문구가 계속적 거래계약에서만 유효하고, 원고들과 W가 계약금 지급 시기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피고가 기존 계약금을 새로운 계약금으로 갈음하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C의 경우, 최초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이 보증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C에게는 미지급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C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