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피고 F와 혼인신고 후 약 3개월간 동거하다 피고 F가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장기 가출과 연락두절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F는 2002년 5월 8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혼인신고 후 약 3개월 정도만 함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 현재까지 원고 A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F의 오랜 가출과 연락두절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 가출 및 연락두절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판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가 혼인신고 후 3개월 남짓 동거하다가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아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F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들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가 도달했음을 알리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행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