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에서 부당하게 제명된 사건에서 법원은 절차적 하자 없이 제명되었으나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 원고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56162 판결 [조합원가입계약금등반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가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가 제명사유를 들어 자신을 제명했으나, 절차상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제명사유가 실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시 기망행위로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제명결의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제명은 불가피한 최종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 체결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