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네 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과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조합 운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되었고, 다른 원고들은 조합 가입 당시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거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조합 측의 사기나 착오 유발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정 변경이나 방문판매법 적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든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가칭)E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원고 A, B, C, D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총 6,107만 원에서 9,770만 원에 이르는 분담금 등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조합 운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며 '조합원 관리·감독 강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업무대행사가 지명한 임원 교체' 등을 주장했고, 이에 조합 측은 원고 A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원 선동에 해당한다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으로부터 '3차 계약금은 조합이 브릿지론을 받아 충당할 수 있고, 납입 시기는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시다'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자납해야 했고 시기도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 업무대행비 및 가입계약금 납입 계좌가 계약서와 달리 변경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안내받았고, 토지사용권 확보 비율이 과장되었다며 이는 조합의 기망 또는 원고들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택적으로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지연 및 토지사용권 확보 방안 미비 등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분양대행사의 직원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조합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임원 교체를 주장한 행위는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거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가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하여 제명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기지급 분담금 등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제명 무효 확인 청구만 받아들이고, 모든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의 구성원 제명 법리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은 그 구성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이익을 심하게 해쳐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은 제명을 주장하는 단체에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조합 운영 비판 및 임원 교체 주장이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명 결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의 기망 행위가 본인의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계약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여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중요한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 사유가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법리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등 참조)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계약 해제가 인정됩니다. 이때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지연 등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변수로 보아 원고들의 해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의 해지) 및 제2조 (정의)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사업권유거래 등 특정 유형의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31조는 이러한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이루어지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1호의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주택법 제106조, 제11조의2 제1항 (주택조합의 자금 보관 등)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자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 조합이 자금 보관 업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의사표시 하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