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버스 안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일면식 없는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의 발을 수차례 걷어차 폭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오인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양형도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버스에 탑승할 때 피해자가 자신 옆에 앉지 않고 뒷자리로 가서 앉은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버스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발을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벌금 300만 원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CCTV 영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경이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죄의 '폭행' 개념: 형법 제260조(폭행)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폭행의 불법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강도를 넘어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방식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도9302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찬 행위가 비록 강도가 아주 세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욕설과 함께 수차례 발을 걷어찬 점, 그리고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인 점 등을 종합하여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재량: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합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 법원이 가지는 고유한 재량과 항소심이 사후적으로 심리하는 성격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 판결 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죄는 직접적인 가격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발로 살짝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욕설과 함께 수차례 발을 걷어찬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버스 내 CCTV 영상이 피고인의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오해나 감정적인 이유로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분노나 불만을 표현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원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되려면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양형부당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