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직원이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사업주가 과거 직원을 대신해 납부한 세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려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대신 낸 세금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하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원칙에 따라 퇴직금 전액을 상계할 수는 없고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아, 당초 청구된 퇴직금 4,130,137원 중 사업주가 납부한 세금 1,805,400원의 1/2 범위 내에서 상계를 인정한 후 남은 금액인 2,831,6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D점에서 2019년 8월 1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양측 합의에 따라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퇴직한 후 피고는 퇴직금 4,130,13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 1,805,400원을 대신 납부했으므로, 이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대신 납부한 세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상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31,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1,298,469원에 해당하는 세금 상당액만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2,831,66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보호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다른 채권을 상계하려 할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 중 절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