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배우자 C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피고 C가 가출하여 가족을 돌보지 않아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배우자 C가 가출하여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자, 배우자 A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C의 가출과 가족 부양의무 불이행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가출 및 가족 유기 행위가 민법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의 소재불명 시 이루어지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절차를 따랐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 및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은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이혼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이 장기간 지속되고 가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하면 재판 서류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