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A)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직상수급인(B)이 근로기준법상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하수급인 A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C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년 8월경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외부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약 8,820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나, F 등 근로자 4명에게 2018년 8월 4일경부터 2018년 11월 5일경까지 발생한 임금 총 3,56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A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 역시 임금 체불로 기소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수급인에게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처리 방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은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고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대한 관리 책임과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업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 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와 같이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 미만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때 그 벌금을 대신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추징, 또는 몰수의 선고를 하는 경우, 즉시 집행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등을 임시로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사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건설 사업에서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해당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의 법적 지위 및 임금 지급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 진행 중에도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 발생 시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대부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