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가 C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2018년 초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여행을 함께 다니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8월 9일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 2018년 초부터 C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여행을 다녀오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와 C의 관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9년 7월 2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3,100만원 중 1,600만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외의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간통과 같은 직접적인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예: 잦은 연락 주고받기, 둘만의 여행, 성적인 관계 등)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일어난 경위와 기간, 내용, 정도, 그로 인한 혼인 생활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이후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