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한 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상해 범행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한 바 있으며,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