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소지한 약품이 마약류인 줄 몰랐고 폭행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품이 마약류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폭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인정 및 형량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