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물이 마약류인지 몰랐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사건. 또한, 피고인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한 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상해 범행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한 바 있으며,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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