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024년 5월 24일 오후 2시 53분경, 아파트와 상가 밀집 지역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코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4일 오후, 용인의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 대기 차량이 많은 아파트/상가 밀집 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코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C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4년 7월 25일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명확히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의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이 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도로교통법상 처벌과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형법 조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피고인 A의 전방주시 태만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교통사고로 인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C가 공소 제기 후 처벌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의 취소 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법리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 처벌을 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전방주시 의무: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밀집 지역처럼 차량 통행이 잦고 신호 대기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이 중단되거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조치: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시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는 공소 제기 이후에도 유효하며, 이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