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차량(스파크)과 피해자 차량(아반떼)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전복되었고 피해자 차량은 공장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피해자는 복부 상해를 입고 4일간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한방병원에서 외과적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약 한 달 후인 2021년 4월 17일,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복강경 수술을 받은 후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사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경위, 차량 손상 정도, 피해자의 치료 과정 및 사망 원인이 된 패혈증의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과 이후 발생한 사망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사망 등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다른 의료 행위가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각 운전자의 과실 비율, 차량의 종류, 충격 정도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면제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