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복부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나, 사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고는 쌍방 과실에 의한 충돌 사고였고, 피해자는 사고 후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거쳤으며, 사망 원인은 사고 후 복강경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급성 패혈증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