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과 B는 B의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A가 불면증 환자로 위장하여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대리 처방받아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총 131회에 걸쳐 152만 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스틸녹스 1,802정을 불법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 및 약 처방을 받고 보험급여를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으나 각각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가 불면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나 적법한 절차를 넘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에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B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거짓 진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50만 원 이상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으며 다수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불법적으로 취급하고 소지한 행위 △불면증 환자로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공황장애 및 불면증 증상 해소를 위한 목적이었고 피고인 A는 직접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은 점,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B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타인의 불면증이나 질병을 가장하여 대신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의 위험이 커서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정식 의료 절차를 통해 처방받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치료 목적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물을 취득하거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약물 의존이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면 정식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