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불면증이 없음에도 스틸녹스 정을 처방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거짓으로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각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받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피고인 B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포함한 집행유예를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형량을 구체적으로 요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