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견인차 운전사로서 2022년 8월 29일 오전 10시 35분경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약 4,10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처리를 위해 동료에게 연락했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피고인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