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 사건은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채무자)와 아파트 동대표들(채권자 A, B, C, D)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동대표 수당 인상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전 회장 H에 반발하여 유인물을 수거했고, 이로 인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채권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동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임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동대표의 결격사유는 주택법 등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채권자들이 받은 재물손괴죄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해임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해임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동대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여전히 동대표 및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동대표직 및 임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보궐선거 의결은 무효이며, 보궐선거 절차 중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