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아파트 동대표 및 임원들이 전 회장이 배포한 유인물을 수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벌금형을 근거로 동대표들이 해임되어 임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고하고 보궐선거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동대표들은 자신들의 해임 결정이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궐선거 절차 진행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N아파트의 전 회장 H이 동대표 수당 인상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했고, 동대표인 채권자들이 해당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우편함에서 수거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채권자들은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N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벌금형을 근거로 채권자들이 동대표 및 임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고하고, 결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27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물손괴죄 벌금형을 받은 아파트 동대표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직에서 당연히 퇴직하거나 해임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10월 5일에 내린 보궐선거 실시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2021년 10월 27일에 실시하기로 공고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집행관 공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받은 재물손괴죄 벌금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동대표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상 '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임 투표를 거쳐야만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들은 여전히 동대표 및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대표 결원이 생겼음을 전제로 한 보궐선거 결정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동대표의 자격 상실 및 해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등 특정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받은 '재물손괴죄'는 형법상의 범죄로, 위 법률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N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를 동대표의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즉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해임 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비로소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당연 퇴직'과 '해임 사유'는 엄격히 구분되며,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해임 절차(입주민 투표 등)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법률 원칙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규약 해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의 동대표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고, 결원이 없으므로 보궐선거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나 임원으로서 활동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대표의 자격 상실이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죄목이 법령에 명시된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리규약상 '당연 퇴직'인지 아니면 '해임 투표'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해임 사유'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판단으로 해임 또는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