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을 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고, 관련 약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관련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신고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하여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의약품 수입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약품의 불법 수입 자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관련 약사법 조항의 위헌성까지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 위반으로 본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양형으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의약품 수입에 대한 구 약사법 조항(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관련 약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약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수입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이 부당하다는 주장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 약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42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이 법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입 신고 및 허가 제도가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이로 인한 개인의 자유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 1심 법원이 증거를 직접 보고 들으며 판단한 양형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물품이므로, 수입 시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신고나 품목 허가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이 있으며, 이를 넘어설 경우 불법 수입으로 간주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의 폐기 명령 등이 동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규에 대한 오해나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더라도,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화가 없다면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해당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의약품 안전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직업수행 및 학문의 자유 제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아 위헌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