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법정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 등 모욕적 발언을 한 사건, 고소기간 내 고소 인정 및 공연성 인정,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은 2017년 8월 31일 수원지방법원 법정 앞 복도에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나오는 피해자 B에게 '너 참 양아치다, 보통 양아치가 아니네,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네, 너 사람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이 발언은 피해자의 변호인 C와 재판을 받으러 온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개월을 넘겨 제기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고소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발언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아치'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법 제311조에 따라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하고,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변호사이지훈법률사무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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