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가 법원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소 기간 도과, 공연성 불인정, 정당행위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8월 31일 오후 3시경 수원지방법원 212호 법정 앞 복도에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받고 나오던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변호인 C과 다른 재판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너 참 양아치다, 보통 양아치가 아니네,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네, 너 사람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모욕죄의 친고죄 고소 기간 준수 여부와 공연성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고소장이 제출되어 고소 기간 6개월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당시 피해자 외 수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 말을 들었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양아치’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며 발언 경위, 장소,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