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B'에 스스로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중순경 청주의 한 주점에서 'B' 조직원인 친구 G에게 "나도 너처럼 B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B' 가입을 자청했습니다. 그 무렵 'B'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아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B'의 2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B'는 1986년 5월경부터 청주 일대 유흥업소의 이권을 장악하고 폭행, 협박 등을 일삼아 온 폭력 범죄단체입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고도 'B'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범죄단체가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가입 행위 자체를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구체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없고,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며 현재는 'B'에서 탈퇴하여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