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원고 L은 같은 반 친구들인 참가인 E과 H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부 행위는 인정했지만 학교폭력 의도가 없거나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일로 보고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의 친밀한 관계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4학년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 L은 같은 반 친구들인 참가인 E과 H를 2024년 10월 15일경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참가인 E이 원고의 등을 때리거나 '시X년 미X년 X년'과 같은 욕설을 하고 어깨를 감싸 원고의 머리를 흐트러뜨린 행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참가인 H는 원고의 문제집을 가져가 풀거나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푸냐'고 놀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12월 16일 일부 행위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학교폭력의 의도가 없거나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일로 보아 '조치없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가해 의도를 동반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법리 및 해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유형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 발생 경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평소 관계 당시 상황과 그 정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처벌 위주로 해결하기보다는 학교와 학부모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며 불필요하게 가해학생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의 입법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의 친밀한 관계 유지 이 사건 각 행위의 가해 의도 불분명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사소한 갈등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언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행위의 유형만이 아니라 행위 발생 경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평소 관계 당시의 상황 행위의 정도 가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 학생의 진술 외에 다른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 등의 증거가 없다면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언행의 경우 가해 의도가 불분명하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더라도 평소 관계나 해당 언행이 원고를 특정하여 한 말인지 습관적인 표현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학생들 사이의 갈등 해소와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나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 및 교육적 해결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