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대한민국 국적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아버지 D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에 따라 자신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거나 국적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적은 국가의 구성원 자격을 의미하며,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국적 판정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판결이 원고들의 권리 구제에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