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피고인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금고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만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발생 시점 등은 원심판결에서 다뤄졌고, 항소심에서는 주로 원심 형량의 적정성(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 4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