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눈길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던 중, 뒤이어 달려오던 피고의 차량이 눈길에 제동하지 못하고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눈길 사고 유발 및 사고 직후 안전 확인 없이 하차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총 203,455,8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2월 19일 오전 9시 40분경, 경기 광주 고불로 32의 눈길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선 사고를 발견하고 제동하려 했으나 눈길에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소외 C를 충격하는 선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어서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역시 눈길에 제동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원고는 위 선행사고 직후 사고 수습을 위하여 차량에서 내리던 중, 역시 눈길에 제동하지 못한 피고 주식회사 B 소유 차량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눈길 사고 상황에서 발생한 추가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3,455,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이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눈길에서 선행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도로 상황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후행 차량의 존재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기왕 개호비, 기왕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하고 선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눈길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차량 제동이 평소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다면 안전한 갓길 등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후방에 안전 삼각대 등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후행 차량에 사고 발생을 알려야 합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주변의 교통 흐름, 특히 후행 차량의 접근 여부와 속도를 충분히 확인하여 추가 사고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손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