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10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자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를 데스크탑 PC에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전송하였으며, 성명불상 아동·청소년들의 음란 동영상 43개를 자신의 PC에 저장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