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피고인 A가 카페에서 여성 손님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자위행위하듯이 비볐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긁는 버릇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음란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피고인 A가 옆 테이블의 여성 손님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약 30분간 여러 차례 긁듯이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여성 손님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한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쾌감 때문에 반응하여 이루어졌거나, 수년간 질환을 앓으며 생긴 버릇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성 손님이 자리에 없거나 떠난 후에도 같은 행동을 했고, 이전에 유사한 버릇이 있었다는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음란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43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의 동기, 경위, 주변 상황, 행위의 반복성, 노출 정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성기 부위를 긁는 버릇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여성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에 의한 '음란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위의 외형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행위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까지 고려하여 음란성을 부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오해의 소지가 크므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거나 최소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질병으로 인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다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미리 설명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란성' 판단은 행위의 고의성, 동기, 주변 상황,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