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피고인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만성전립선염으로 인한 가려움증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음란한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