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쓰레기봉투 속 깨진 유리조각 문제로 환경미화원 C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정당방위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상처 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7월 12일 저녁 7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는 피고인 A의 집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 안에 깨진 유리조각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 집의 쓰레기로 인해 여러 차례 다칠 뻔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쓰레기봉투 안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놓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나타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움켜쥐고 옷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었고 자신도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환경미화원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폭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목의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이었으므로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옷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적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불만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물리적인 다툼보다는 해당 구청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며 사건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이고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