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환경미화원인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7년 7월 12일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봉투를 던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에 깨진 유리조각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로 인해 손가락이 찔려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쓰레기를 바닥에 쏟아놓았고, 이후 피고인과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움켜쥐고 벽에 밀쳤으며, 멱살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에는 울긋불긋한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공격적인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법정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는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보다 다소 높게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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