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초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해 당시 7세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문자로 "너 후장이랑 보지 벌리는 거 찍어볼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항문이 보이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 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를 통해 7세 아동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부와 항문이 노출된 영상, 자위하는 동영상,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 제작죄 및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 처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다른 명령들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