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는 2019년 12월 31일 E공단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E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3,751,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특정 기간의 임금과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크임금제 시행 이후 발생한 임금 삭감 및 성과급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현재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된 피크임금제(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여부,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여부
법원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청구와 성과급 미지급 청구는 이전에 이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추가 임금 청구와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대해서는 피크임금제에 대한 노사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자 중간정산 퇴직금 추가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E공단에 대한 임금 및 성과급 청구는 일부 각하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기판력: 민사소송법 제216조(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정된 종국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피크임금제): 주로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은 줄이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시행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지만, 임금피크제는 고용 유지라는 목적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노사 합의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금 채권은 일정 기간(통상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 등의 채권은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 계산이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