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서 상무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국내 상장법인의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피고인은 동료 W와 함께, 운용 중인 X 펀드에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손실이 공개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환매를 요청받거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H의 다른 펀드 재산으로 부실화된 D CB 및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돌려막기' 거래를 통해 X 펀드에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AG 대표이사 AH에게 돌려막기 거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운용 중인 M 펀드 자금 200억 원을 AG에 지급한 후, AG가 D의 CB 및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에 위배하여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투자손실을 다른 펀드로 이전시키려는 '돌려막기'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특정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6억 7,767,851원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