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각각 자신이 담당하던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7명의 아동에게 총 19회, 피고인 B는 3명의 아동에게 총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 아동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들의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재범예방 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을, 피고인 B에게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5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E어린이집 F 교실에서 자신이 맡은 3세 아동 7명에게 총 19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세 아동 H가 요구르트를 흘리자 주먹으로 머리를 4회 쥐어박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같은 어린이집 G 교실에서 1세 아동 3명에게 총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율동놀이를 하던 1세 아동 I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학대 행위는 어린이집 내 CCTV 영상과 피해 아동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들의 신체적 접촉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학대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또한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가 아니며 고의도 없었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에 처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나이와 신체적 발달 상태, 학대에 이르게 된 상황, 폭행의 수법과 정도, 횟수, 그리고 행위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고의적인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만으로도 학대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를 참작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이 법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력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이념에 반하며,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이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사회봉사,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재범예방 강의와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각각의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을 더 무겁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명의 아동에게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이 사건에서는 2년) 형의 집행을 미루어 그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노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과 함께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횟수나 강도와 관계없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소한 실수를 하거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신체적 제재나 폭력은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와 신체적 발달 상태, 학대 방법, 횟수, 그리고 교사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폭력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자에게 학대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학대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행동 변화나 신체적 상처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