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외국계 회사 B의 한국사무소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자,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가 한국사무소 대표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형식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B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직권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직권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외국계 회사 B의 한국사무소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는 대표자로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원고가 휴직하고 한국사무소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대표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등재된 점을 문제 삼아 근로자성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1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 직권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의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을 직권 취소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제2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는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식적으로 한국사무소의 대표자이자 비영리 사무소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및 행정소송의 대상과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근로 내용과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형식상 대표자였으나, 실제로는 외국 본사의 지휘를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본사 승인하에 경비를 지출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확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격 직권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에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 취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었지만, 향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등을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이들 법률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생활 안정, 재해 근로자 보호 및 재활 촉진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록 외국계 기업 소속의 비영리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했으나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보호받을 필요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아 국내법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 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나 외국계 회사의 국내 사무소 소속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자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