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거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 I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피고 C, E, G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망 L의 상속재산관리인 M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 E, G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피고 B, D, F, H, I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망 L의 상속재산관리인 M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