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가 피고 C(중국 국적)와 2020년 1월 7일 혼인하였으나 피고가 혼인 생활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불출석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7일 피고 C와 혼인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결혼에서 외국 국적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위한 입국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국제사건에서 적용되는 준거법이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인 피고 C와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 (이혼의 준거법)는 이혼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며 본국법이 없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처럼 동일한 본국법이나 상거소지법이 없는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므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위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는 가사소송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규정이 이혼 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는 상대방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상대방이 소송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에서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 사건에 적용될 법률(준거법)이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이혼 사건의 특수성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