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B가 야간 빗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및 일시정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쏘나타 차량과 충돌,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입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6일 저녁 6시 20분경, 피고인 B는 야간 빗길 상황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휀더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 외 3명, 총 4명의 피해자가 각각 약 2주에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J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관절융기위골절이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야간 빗길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의 형사 책임 및 양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할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통상 1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처분입니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중 유예가 실효될 경우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